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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데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번 제도의 요일별 제한 번호와 예외 대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 5부제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 안내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 본인의 차량 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여 아래 요일별 제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제한 요일 | 차량번호 끝자리 | 비고 |
|---|---|---|
| 월요일 | 1번, 6번 | 운행 제한 |
| 화요일 | 2번, 7번 | 운행 제한 |
| 수요일 | 3번, 8번 | 운행 제한 |
| 목요일 | 4번, 9번 | 운행 제한 |
| 금요일 | 5번, 0번 | 운행 제한 |
공공부문 의무 실시 및 민간 자율 참여 규정
전국 공공기관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소재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던 5부제가 이제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 차량도 해당 요일에는 부설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민간 부문 자율 참여 및 향후 계획
일반 시민과 기업 등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가능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5부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 5부제 제외 차량 및 예외 규정
모든 차량이 5부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과 교통 약자, 생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어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교통 약자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 탑승 차량, 영유아(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
- 긴급 및 특수 목적: 구급차, 소방차, 보도용 차량(취재차), 외국인 이용 차량 등
- 기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지역별 지침에 따라 제외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